공익제보 안내
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(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)를 말하며,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.
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(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)를 말하며,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