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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제보의 범위

공익제보 안내

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(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)를 말하며,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.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다만,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·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·과징금의 부과, 인·허가의 취소 및 영업·자격 등의 정지,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.

부패행위
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• 예산사용,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대학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공익침해행위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

부정청탁 행위

  1. ①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
  2. ② 행정처분ㆍ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
  3. ③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
  4.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
  5. ⑤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
  6. ⑥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
  7.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
  8. ⑧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, 투자 등에 개입
  9.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
  10. ⑩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
  11. ⑪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
  12.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
  13. ⑬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,위법사항 묵인
  14.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

금품 등 수수 행위

  1. 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,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
  2.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
  3. ③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
  4. ④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