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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지적사례

예산 및 회계

  •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부담(소송비용 등)
  • 예산 초과 및 예산 편성 없이 집행
  • 실험실습비 목적 외 사용
  • 학교 내 시설임대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 처리 후 미전출
  •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
    (정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결재만으로 수당 지급)
  •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
  • 업무추진비 미정산 등 집행 부적정
  • 자기 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에게 추가 업무 수당 지급
  • 각종 평가지표 개선 목적 회계처리(계정과목) 부적정
  • 경쟁입찰 대상 공사 및 용역 등 수의계약(또는 지명경쟁방식으로 계약)
  • 비등록금 재원 운영 기관 비용 등록금 회계 집행(평생교육원 운영비 등)
  • 정관상 근거 없이 이사장 등에게 인건비성 경비 지급

입시·학사

입시 분야

  • 공정성 부분 집중 점검
  • 교직원 자녀 회피·제척
  •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현직교사 참여
  • 면접점수 편차가 클 결우에 조치방안
  • 고등학교 교사 등에게 금품, 향응 제공
  • 허위 입학시켜 충원율 조작 및 국가장학금 횡령
  • 입시수당 부적정지급
  • 입시경비 부적정집행
  • 외국인 유학생 부적정모집

학사 분야

  • 출석기준 미달자 성적 부여
  • 미인가 시설(교외 학습장)에서 수업 진행
  • 외부 출강 복무 처리 부적정
  • 교원 해외출장 등 휴·보강 여부
  • 보강계획 미수립, 미실시 및 초과 강의료 부당 수령
  • 국외 타 대학 부적정한 학점인정
  • 수업계획서 전산시스템 미 업로드
  • 부적정한 성적 산출
  • 전임교원 책임시수 미준수
  • 수업 시간 임의 변경
  • 조기 취업자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여부
  • 현장실습 현장지도 실시 여부
  • 평생교육과정 신규개설시 교육부 보고 여부

연구비

  •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횡령, 연구비 사적 사용
  • 제자의 학위논문을 본인 단독 저자로 학술지 게재 후 교내 연구비 수령
  •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대학으로 귀속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록 관리
  • 연구 결과물 지연 제출 또는 미제출
  • 연구비 구매 도서 및 연구용 비품 대학 재산 미귀속(이관)
  • 연구비 회의비 부적정 집행
  • 전문가 활용비(자문료 등) 부적정 지급
  • 겸직 허가 없는 조교의 연구과제 참여
  •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여부

조직 및 인사

  • 특수 관계자(보직자 자녀, 친인척 등) 특별채용
  • 면접 불참자에게 면접점수 부여
  •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채용
  • 교원 자격 미달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채용
  • 금품제공 또는 발전기금 납부 조건으로 교직원 채용
  • 규정상 승진 최저 연수 미달 교원 및 직원 승진 처리
  • 이해관계자 서류전형, 면접전형 위원 참여
  • 직제에 없는 보직 발령 및 보직수당 지급
  • 학교 직원이 법인업무 겸직 또는 전담 등

시설 및 물품관리

  •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수의계약, 입찰 부적정
  • 전기, 정보통신 등을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일괄계약, 발주
  • 건설업 면허 미소지자와 공사 계약 체결
  •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관리비, 각종 보험료 등 미정산
  •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재물조사 미시행

국고 사업 등

  • 교재 및 시스템 개발은 결과물 확보 및 활용하는지 여부
  • 기자재 구매는 기자재심의위원회 또는 기자재 활용계획 수립 등 승인을 통해 구매 절차를 통해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자산 관리대장에 등록 여부
  •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 집행했는지 여부
  • 회의 후 상당의 거리를 이동하여 식사하는 경우
  • 식사비 한도액 3만 원에 맞추어 증빙 제출(식당 메뉴에는 3만 원은 없는 경우)
  • 선 결제 후 식당에 장부를 두고 매일 식당 이용 여부

법인 운영 및 재산관리

  • 비상근 임원에게 인건비성 수당(업무추진비) 매월 지급
  • 보수가 지급되는 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
  • 감사와 재정 자문 계약 체결 후 자문료 지급
  • 출국, 사망, 입원 등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으로 인해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데도 안건 의결
    (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)
  • 학교 교육용도 기부금을 법인회계 세입 처리
  • 법인 사용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
  • 중징계 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경징계, 경고 처분
  • 징계 등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해 처분 없이 퇴직 처리
  •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등 납부
  •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
  • 이사회 의결, 교육부 허가 등 없이 수익용기본재산(예금) 임의 처분
  • 교육부 허가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차입
  • 비상근 이사장에게 전용 차량 제공 및 전담 운전원 제공
  • 과거 지적사항 재발 시 처분 양정 상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