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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제보자 보호 등

공익제보 안내

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(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)를 말하며,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

공익제보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또는 보도 금지. 다만,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합니다.

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금지

  • 부당한 인사조치 금지
  •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금지
  •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등에서 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자별 지급 금지
  • 정신적,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금지

신변보호 조치 요구

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·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