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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제보 절차 및 방법

공익제보 안내

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(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)를 말하며,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제보는

법령에 따라 정부의 공익신고 기관이나 우리 대학교 총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대학교 총장에게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

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공익제보 신고서 등을 대학 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(기획팀 ☏ 041-730-5365)

공익제보 신고서 작성 내용

  • 공익제보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
  • 공익침해행위 내용
  •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등

공익제보 신고시 업무처리 절차

  • 공익제보·공익제보 신고서
    ·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
  • 접수 및 배부·대학 기획팀 또는
    공익제보 신고기관 등
  • 처리 담당자 지정·대학 기획팀,
    인권센터 또는 인사부서 등(→ 공익제보가 아닌 경우 일반민원 처리)
  •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·접수 60일 이내
    ·감사위원회 심의
  • 결과 통보·공익제보자
  • 공익제보가
    아닌 경우
    일반민원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