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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의 종류 및 기준, 대상
처분의 종류 및 기준
신분상 처분 해임(파면 포함), 정직, 감봉, 견책 등의 징계 처분과 경고, 주의 등
- ☞ 징계 요구사항
- 파면․해임 :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
- 해임․정직 :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
- 정직․감봉 :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
- 감봉․견책 :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의 경우
- ☞ 경고 요구사항 : 경미한 법령위반사항 등
- ☞ 주의 요구사항 : 경고보다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를 촉구할 사항 등
행정상 처분 폐과, 학생모집 중지, 학생정원 감축, 법인 임원 해임 요구, 시정, 개선, 통보 등
- ☞ 법인 임원 해임 요구
- 학교법인 이사장 등 법인 임원의 중대하고 명백한 학사행정 간여 및 학교장의 권한 침해
- 감독청의 시정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
- 중대한 법령위반
- ☞ 폐교 및 폐과, 학생모집 중지, 학생정원 감축 및 행․재정 지원 제한
- 감독청의 시정, 변경 명령 등을 정당 이유 없이 미이행
- 입시부정 및 교원 채용 비리 등
예) 부정 입학 인원의 5배 인원 감축, 행․재정 지원 5년간 제한
- ☞ 시정, 개선, 통보
- 시정 요구의 경우,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 및 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추징․회수․보전․환급․추급 또는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개선 요구의 경우, 감사 결과 법령상 및 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보는 감사 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 사실이나 위법․부당사항 등을 달리 처분하기는 부적합하나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재정상 처분 변상, 추징, 회수, 보전 등으로 구분
처분의 대상
- 1)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
- 2)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지도와 감독책임을 다하였더라면 지적된 사항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감독자
- 3) 지적 사항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